내집마련을 위한 꿈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꿈에 좀더 다가가기 위한 정책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게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받기 위한 조건은?
- 총소득이 6천만원(배우자 포함)
-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 무주택이여야 하구요
- 85㎡ 이하이고 (도시 지역이 아닌곳은 100㎡)
- 매매가격이 6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어느정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기준금리 연 3.3%(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00만원 이하 |
2.6% |
2.7% |
2.8% |
2.9% |
2000~4000만원 |
2.8% |
2.9% |
3.0% |
3.1%
|
4000~6000만원 |
3.1%
|
3.2%
|
3.3%
|
3.4%
|
기준표에 추가로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 (중복적용 X)
청약 종합 저축 추가 금리우대
-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0.1%
- 4년 이상 가입 48회 이상 0.2%
등등 추가로 금리가 우대 됩니다
여기서 표에 볼때
소득이 높을 수록 금리가 높아지니 다른 은행과의
비교를 하신 뒤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이내 (DTI 적용)
준비서류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hindex.html
로 들어가서 모기지론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상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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