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2015년 바뀌는 변경 개편안은?

2015년에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바뀐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국토부의 2015년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중개수수료 계산은 크게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토지, 상가 등등


으로 나뉘게 되며,


- 매매 교환

- 매매 이외의 거래


로 또 나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


이며


해당 거래 종류에 따라 맞춰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0.5%

80만원

2억원 ~ 6억원

0.4%

없음

6억원 ~ 9억원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이하에서 협의

없음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이 


이번에 새로 추가 되었고


요율도 고정 요율이 아닌


상한요율로 권고안을 마련하여


현재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요율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중개보수체계 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이 될 것입니다..


즉 아직 확정은 아닌거죠~



일단은 현재 권고안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6억짜리 집을 사고팔때 중개 수수료는


현재

6억 X 0.9% = 최대 540만원


개정후

6억 X 0.5% = 최대 300만원


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개편이 이루어지면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0.3%

없음

3억원 ~ 6억원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협의

없음


전세와 같은 임대차 거래의 경우도 중간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전세거래 가격도


4억짜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현재

4억 X 0.8% = 최대 320만원


개정후

4억 X 0.4% = 최대 160만원


으로 역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 전세가 많아진 요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주거형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이며


부엌과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욕실이 포함된 오피스텔 입니다.


(2015. 1. 6 공포 시행)




<토지 상가>

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등

0.9% 이내에서 협의



이상으로 중개수수료 계산 과


2015년 바뀌는 변경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