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강화로 집값이 내려갈까?



안녕하세요 오감투자입니다.


오늘은


LTV DTI 강화로 인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이 어떻게 될지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김현미 국토부장관 취임식에서


다주택자들, 20 투기자 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쪽으로


방향이 잡힐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DTI LTV 도 강화되는 내용으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언제 부터 시행되며,


한도는 얼마까지 될지


내가 구매할 아파트에도 그럴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텐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듯 합니다.



구 분 

현행 

변경 후 

 LTV (집값대비 대출비율)

70%

60%

 DTI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

60%

50%




단,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가격 5억 이하는


현행 유지입니다.




이외에 혼동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공식내용을


확인하여 팩트만 체크해봅니다.


다음의 3가지예요



1. LTV·DTI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은?


‘17.7.3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7.7.3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17.7.3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 가능합니다.


7월3일 이전에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관 없음

승인일 기준입니다.




2.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은?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17.7.3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7.7.3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하더라도 


’17.7.3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분양 아파트들은 

7월3일 이후 공고되었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출조건이 변경됩니다.



3.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되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신고일이 


‘17.7.3 이후인 경우,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상 LTV DTI 강화 대책으로 인한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